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은 입국을 위하여 유효한 여권 및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비자 면제국에서 온 방문객은 여행 목적으로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. 취업 및 교육 등 다른 모든 목적을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.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온 방문객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※ 다음은 대한민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 목록입니다. 해당 국가의 국민은 명시된 기간 동안 여행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습니다.
대륙 | 국가 |
---|---|
아시아 | 브루나이(30일), 홍콩(90일), 인도네시아(외교 및 공식 30일), 일본(90일), 마카오(90일), 대만(90일) |
북미 및 남미 | 아르헨티나(30일), 캐나다(6개월), 에콰도르(90일), 가이아나(30일), 온두라스(30일), 파라과이(30일), 미국(90일) |
중동 및 아프리카 | 바레인(30일), 이집트(30일), 쿠웨이트(30일), 레바논(외교 및 공식 30일), 모리셔스(30일), 오만(30일), 카타르(30일), 사우디 아라비아(30일), 세이셸(30일), 남아프리카공화국(30일), 스위스(30일), 아랍에미리트(30일) |
유럽 | 알바니아(30일), 안도라(30일),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(30일), 크로아티아(90일), 키프로스(30일), 모나코(30일), 몬테네그로(30일), 산마리노(30일), 세르비아(90일), 슬로베니아(90일), 바티칸(30일) |
오세아니아 | 호주(90일), 피지(30일), 괌(30일), 키리바시(30일), 마셜제도(30일), 미크로네시아(30일), 나우루(30일), 뉴칼레도니아(30일), 팔라우(30일), 사모아(30일), 솔로몬제도(30일), 통가(30일), 투발루(30일) |
※본 목록은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한국 방문 전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>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 목록(2015년 10월 기준)
비행기에서 내린 후 공항 내의 표지와 방향을 따라 출입국 관리소로 이동하세요. 비거주 외국인은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은 후 터미널을 나가기 전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. 신고할 내용이 없더라도 세관 신고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 함께 동행하는 가족 구성원은 하나의 세관 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자동출입국심사 신청자는 실제 직원이 아닌 자동 게이트를 이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이를 통해 대기 및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(www.ses.go.kr)를 통하여 미리 신청 및 등록해야 합니다.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시민, 등록된 외국인 일부, 글로벌 엔트리를 등록한 미국 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www.ses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면세 물품은 주류 1병(최대 1리터), 담배 10보루 및 향수 60m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한국에서 주류 및 담배는 만 19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최대 총액 미 400달러까지의 물품에는 세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. 미 10,00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외국 통화를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신고해야 합니다.
세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Website : http://www.customs.go.kr/kcshome/index.jsp
출입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Website : http://www.hikorea.go.kr
전화 : 1345 (지역번호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