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(溫氣)를 불어넣고자 ‘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’을 발표했습니다.
관광업계에는 융자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원의 ‘긴급생존자금’을 지원합니다.
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정보를 하단의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연번 | 담당기관 | 사업명 | 지원 개요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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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서울시 |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|
· 대상 : 서울 소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피해 (집합금지, 제한업종 포함)업종 · 지원 : 한도심사 없이 2,000만 원(한도 심사 후 최대 1억 원 융자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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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고용유지 지원금 |
· 대상 :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· 지원 : 10,000명 / 1인당 1개월 50만 원, 최대 150만원(3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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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|
· 대상 : 서울 소재 관광업 소기업 1,500개사 · 지원 : 업체당 100만 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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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서울 관광·MICE기업 지원센터 |
· 대상 : 서울 소재 관광·MICE 기업체 · 지원 : 인사·노무, 회계·세무, 경영·법무 분야 전문 상담 및 기업 맞춤형 컨설팅(횟수 제한 없음) 개인/단체 심리상담, 5대 법정 의무교육 무상 지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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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|
· 대상 : 서울 소재 관광·MICE업· 소상공인 5,000개사 · 지원 : 업체당 200만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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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타기관 | 고용노동부 |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 운영 |
· 대상 : 여행업이직(예정)자 · 지원 : 맞춤형 취업(이직) 지원 서비스 제공 |
7 | 여행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|
· 대상 : 특별고용지원업종(※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등) · 지원 : 사업주가 유급 휴업/휴직을 실시하는 경우, 지급한 휴업/휴직 수당의 90%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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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|
· 대상 : 20.1.1-21.6.30.기간 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후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· 지원 : 1인당 임금감소분의50% 범위내(월 50만원 한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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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고용·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 |
· 대상 :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혹은 1인 자영업자 혹은 특고사업장 · 지원 : 고용ㆍ산재보험료납부유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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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중소벤처기업부 |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|
· 대상 :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·소상공인 · 지원 : 집합금지/영업제한/일반업종(경영위기)별 100~500만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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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문화체육관광부 | 2021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(운영자금) |
· 대상 : 일반여행업/국내여행업/국외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 · 지원 :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% (30억원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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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 금융위원회 | '힘내라 대한민국' 특별운영자금 |
· 대상 :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피해 있는 중소·중견기업 · 지원 :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 내 특별한도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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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 중소벤처기업부 | 영세관광 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|
· 대상 :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(세부사항 홈페이지 참고) · 지원 : 업체당 최대 1.5억원 이내 보증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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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 국세청 | 내국세, 지방세 세정 지원 |
· 대상 : 자영업자,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납세자, 확진(격리)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· 지원 : 내국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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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 한국관광공사 | 관광기업 원스톱 서비스 |
· 대상 : 국내 관광사업체 · 지원 : 법률·특허·재무 등 전문 상담(컨설팅)통해 창업에서부터 관광기업 육성까지의 ‘관광기업 원스톱 서비스’ 운영 |